소상공인만 빚 탕감?…밀린 학자금대출도 줄여준다[세금GO]

입력시간 | 2025.06.22 08:00 | 김미영 기자 bomnal@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재명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의 묵은 빚을 아예 탕감하거나 큰 폭으로 깎아줄 방침이다. 하지만 빚에 시달리는 건 소상공인만이 아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에서 공부했으나 졸업 이후에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한 청년들은 대출 체납금에 연체이자까지 더해져 빚이 불어나는 악조건에 놓여 있다.

이렇듯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는 상시적으로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빚을 줄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취업으로 상환의무가 생긴 학자금대출의 체납자 수, 체납액 및 체납률은 최근 증가 추세다. 2019년엔 2만 7290명이 1인당 평균 118만원을 체납해 체납률이 12.3%였으나, 2024년엔 5만 4241명이 평균 136만원을 갚지 못해 체납률이 17.3%까지 늘었다.

빚이 불어나 추심 걱정에 시달리는 청년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적극 활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금 1520만원에 연체이자 470만원으로 총 1990만원의 학자금 빚을 안고 있던 청년이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 1170만원에 밀린 이자는 탕감받아 채무를 800만원 넘게 줄인 사례도 있다. 체납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학자금 상환 독촉은 즉시 중단된다.

다만 채무조정 대상은 학자금 체납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난 이들이다.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체납자는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아직 3개월이 채 되지 않은 이들은 국세청에서 발급해주는 ‘의무상환액 체납사실 증명서’를 활용하면 좋다. 학자금체납 발생 경과일 등 체납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본인 스스로 채무조정 신청 자격을 쉽게 검증해볼 수 있다.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