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7년 이상 연체됐고 5000만원 이하인 빚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해 채무조정 기구를 만든 뒤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입니다. 빚 탕감 규모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누가 해당하나.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넘게 연체한 개인이 대상입니다. 113만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무조건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개인의 빚이 탕감 대상입니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를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채무를 조정해 대출 원금의 80%를 감면하면서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할 예정입니다.
Q. 왜 7년인가.
연체 기준으로 설정한 7년은 개인신용 관련 제도에서 장기간으로 상정하는 기간입니다.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입니다. 연체 기준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소득·재산 압류 불안감,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 불이행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짧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Q. 5000만원이란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설정할 경우 7년 이상 연체자의 95%가 포함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 중인데, 탕감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Q. 언제쯤 탕감받게 되나.
3분기 중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빚 탕감을 통보받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가 채무자 금융자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등 입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우선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는 연체 채권 규모(16조4000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배드뱅크가 전체 빚 규모의 5%만 주고 대상 채권을 사들인다는 얘기죠. 필요 재원의 절반인 4000억원은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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