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넘게 못 갚은 빚, 정부가 없애준다고?[오늘의 머니 팁]

입력시간 | 2025.06.21 07:00 | 김국배 기자 vermeer@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7년 이상 연체됐고 5000만원 이하인 빚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출자해 채무조정 기구를 만든 뒤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게 됩니다. 이재명 정부 ‘배드뱅크’의 윤곽이 나온 것입니다. 빚 탕감 규모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이 적은 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성실하게 빚을 갚는 개인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빚 탕감 정책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문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지=챗GPT)

Q. 누가 해당하나.

5000만원 이하의 빚을 7년 넘게 연체한 개인이 대상입니다. 113만4000명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무조건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떨어진 개인의 빚이 탕감 대상입니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약 143만원)를 밑돌거나 개인회생·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 빚을 갚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일부라도 갚을 능력이 있다면 채무를 조정해 대출 원금의 80%를 감면하면서 10년에 걸쳐 나눠 갚게 할 예정입니다.

Q. 왜 7년인가.

연체 기준으로 설정한 7년은 개인신용 관련 제도에서 장기간으로 상정하는 기간입니다. 연체 정보가 공유되는 최장 기간이고, 파산·면책 후 재신청이 가능해지는 기간입니다. 연체 기준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소득·재산 압류 불안감, 강도 높은 추심 등 채무 불이행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짧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위원회 입장입니다.

Q. 5000만원이란 기준은 어떻게 정해졌나.

5000만원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들의 평균 채무액(4456만원)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합니다. 이 기준을 설정할 경우 7년 이상 연체자의 95%가 포함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연체채권 규모를 파악 중인데, 탕감 규모는 16조4000억원으로 추정됩니다.

Q. 언제쯤 탕감받게 되나.

3분기 중 세부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빚 탕감을 통보받기까지 1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배드뱅크가 채무자 금융자산 정보 등을 정보 보유기관으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개정 등 입법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Q.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

우선 정부는 약 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이는 연체 채권 규모(16조4000억원)에 평균 매입가율 5%를 곱해 나온 값입니다. 배드뱅크가 전체 빚 규모의 5%만 주고 대상 채권을 사들인다는 얘기죠. 필요 재원의 절반인 4000억원은 추경으로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 등 금융사가 내놓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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