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는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국민들의 세금 상식을 넓히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세금 상식, 만가지 사연’을 다룰 <세상만사>에서는 현직 세무사들이 직접 접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절세 비법을 전수합니다. [최희유 청아세무회계 대표 세무사]“민생회복지원금, 이거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이재명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의결했다.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계층별로 최소 15만 ~ 최대 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다. 가구당 지급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지역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4인 가구라면 208만원을 받는다.
정부는 전체 추경 20조2000억원 중 민생회복지원금으로만 13조원을 편성해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소비를 촉직해 내수 경기를 부양함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최근 상담을 요청한 직장인 L씨는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게 조세원칙이라고 하던데, 정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에도 세금이 붙을까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비슷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 정부가 준 지원금도 세금낸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전 코로나19 기간에 지급했던 긴급재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과 유사하다. 정부가 ‘경제회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민생회복지원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모든 정부지원금이 세금 면제를 받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사업자 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이자 지원금이나 고용창출장려금, 시설투자보조금, 기술개발보조금과 같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정부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한다.
실제로 얼마 전 상담했던 개인사업자 L씨는 정부에서 사업자금을 위한 이자 지원금을 받았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아 소득세와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지원금은 용도와 성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 지원금으로 인한 세금 문제를 피하려면?
첫째, 정부지원금의 명칭보다는 그 용도와 성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과 같이 소비 촉진, 생계 지원 등을 위해 지급한 개인 지원금은 비과세다. 반면 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원금은 세금 신고 대상일 가능성이 크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둘째, 지원금을 받을 때 세금 관련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자. 지원금 지급 시 안내문이나 공지사항에 명확히 세금 부과 여부를 공지해주는 경우가 많으니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셋째, 잘 모르겠다면 세무 전문가에게 미리 문의하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 사소한 문의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폭탄이나 불필요한 가산세를 미리 막을 수 있다.
◇ 민생회복지원금과 정부지원금 세금 체크리스트
△ 민생회복지원금 등 소비 촉진 목적 지원금은 비과세
△ 사업목적 이자 지원금 등은 과세 대상
△ 지원금 지급 시 세금 관련 공지사항 반드시 확인
△ 확실하지 않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 후 처리
세금 문제는 작은 관심과 사전 준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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