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등 이른바 3대 특검을 임명한데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특검이 부르면 나가겠다는 뜻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MBN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 측은 공천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할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 조사에 응하는 방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는 21대 대선 전 한 차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게이트’ 수사팀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대선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고, 최근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추가 의견서를 검찰에 내기도 했던 바다.
현재 김건희 특검으로 지명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수사팀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여사가 특검에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경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한 상황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27일 윤 전 대통령에게 이달 5일 출석하라는 1차 소환 요구를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범죄 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관련 의혹이 소명되지 않아 경찰이 충분한 수사를 한 뒤 다시 출석요구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의 출석 요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1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에게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행위 및 법원의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며 “범죄사실이 성립되지 않으며 사실이 아닌 부분이 피의사실로 공표되고 있고, 전혀 소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출석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충분한 수사를 거친 후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3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고려하는 만큼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할 지도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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