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의 원리부터 투자비법에 관한 모든 것을 연재합니다. 안정적 노후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수도권에 사는 67세 이모씨의 통장에 매달 입금되는 305만원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만의 탄생한 월 300만원대 1호 수령자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705만명의 월평균 수령액이 65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 수급자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노후소득보장을 이룬 것입니다.
지난주 소개된 이씨의 비법 제1장은 장기가입이었습니다. 이번 주 비법
제 2장은 많이 쌓기입니다.

납부한 금액이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아 오래오래 쌓이면 은퇴 후 수익도 그만큼 높아집니다. 최근 모수개혁 중심의 연금개혁을 통해 내년부터 내는 돈(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0.5%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43%로 상향됩니다.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소득대체율 60~70%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300만원 수령은 사실상 어려운 상태입니다.
관건은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보험료를 내느냐에 달렸습니다.
연금은 40년을 가입기간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40년을 채우지 못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임의가입입니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본인 희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고등학생, 대학생, 전업주부 등이 해당됩니다. 최소 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 100만원의 9%로, 월 9만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임의가입하는 것이 40년을 채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힙니다. 최소 납부액이 월 9만원인데, 첫 달만 임의가입하고 27세에 취업을 한다면 이미 10년의 국민연금 ‘추납’ 기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납은 실직, 학업, 육아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납부 예외기간’과 ‘적용제외기간’에 대해 과거 보험료를 소급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늘어나 연금수급액이 증가하고, 최소 가입기간(10년) 미달 시 자격 충족이 가능합니다. 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되므로, 추가 납입한 금액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50대라면, ‘반납’을 활용해 볼만합니다. 과거에 여의치 못한 사정으로 일시금으로 타간 돈을 지금 다시 반납하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인데, 반납하면 과거 높았던 최대 50~70% 소득대체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반납이나 추납은 원래 내야 할 원금에 지난 기간의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적용)를 합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면 됩니다. 반납은 최대 24회, 추납의 경우 최대 60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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