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 Q&A]누가·어디서·어떻게 신청하나…미성년자는?

입력시간 | 2025.07.07 08:35 | 함지현 기자 hamz@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2주 앞으로 다가 온 가운데 수령 형태에 따른 신청 방법이 관심을 끈다. 또 본인이 추가로 금액을 더 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이나, 인구감소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등도 주목을 받는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온라인, 본인 명의만…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대리인 가능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다면 오는 21일부터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ARS 및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카카오페이간편결제·네이버페이간편결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21일부터 각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충전금은 신청일로부터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지급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면 문자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희망한다면 21일부터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에 접속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일부 지역사랑상품권은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오프라인 신청이 필요하므로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전화 문의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선불카드 또는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을 받길 희망한다면 2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가급적 신청하는 현장에서 선불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나 수량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받을 장소와 일시를 문자 등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신청’을 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단, 다른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하므로 찾아가는 신청 요청이 제한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및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의 ‘온라인’ 신청은 대상자 본인이 ‘본인 명의’로만 신청하고 충전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로 신청·수령만 가능하다. 선불카드, 지류·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다. 은행창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모두 미성년 자녀는 주민등록 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 가능하다.

(사진=행정안전부)

◇알림서비스 사전 요청 시 지급 금액·신청방법 등 안내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살고있는 지역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지급 금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지급 신청일 이틀 전인 19일에 지급 금액, 신청방법, 사용기한 등을 사전에 안내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며 지난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을,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에 대해서는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1차 지급과 별도로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지급도 실시한다.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소비쿠폰의 1차 신청 기간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다. 마감 시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를 적용한다.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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