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군복을 입고 지하철 여성 승객 앞에서 신체 중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를 20대 남성의 신원이 특정됐다.

2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지난 23일 현직 군인인 남성 A씨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2시께 양재시민의숲역에서 한 차례 내린 뒤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역으로 이동해 2호선으로 갈아탄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SNS에는 ‘신분당선 타는 여성분들 조심하세요’라는 글과 함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군복과 군화를 착용한 남성이 바지 지퍼를 내린 채 중요 부위를 노출한 장면이 담겼다.
목격자는 한 매체를 통해 “(당시) 미금역에서 열차에 탑승해 자리에 앉았고 다음 역에서 군복을 입은 남성이 다가와 바로 앞에 섰다”며 “처음엔 실수로 바지 지퍼를 안 닫을 줄 알았는데, 자꾸 자신이 입은 티셔츠를 위로 올리며 더 보여주려는 듯한 행동을 하기에 고의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남성이 휴대전화로 자신의 중요 부위와 제보자를 촬영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약 10분간 이어지자 목격자는 신분당선과 서울 지하철 측에 민원을 접수했지만, 서울 지하철 측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출석 일정 등을 조율하고 있다.
2022년 7월 1일자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면서 군인의 성폭력 범죄는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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