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믿고 ‘안하무인’”…대통령실 ‘MZ 직원’ 논란, 정체는

입력시간 | 2025.06.05 19:56 | 이로원 기자 bliss24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한 20대 여직원이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꾸준히 퇴사 관련 브이로그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여성은 김건희 여사의 전속 사진사로 활동한 신모 전 행정요원으로 이른바 김 여사의 ‘마포대교 사진’ ‘캄보디아 심장질환 소년 사진’ 등 당시 논란을 일으킨 사진들을 촬영한 주인공이다.

또 신 전 행정요원은 근무 당시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지 않는 등 ‘근태 문제’로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경고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도보 순찰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5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실 소속이었던 신 전 행정요원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사진학을 전공한 그는 최근까지 9급 행정요원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

윤 정권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 전 행정요원은 사실상 ‘최고 권력’으로 추정됐던 김건희 여사의 위세를 바탕으로 숱한 논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한 관계자는 “대학 졸업반쯤 갑자기 첫 직장으로 대통령실에 들어온 신 전 행정요원의 위세가 대단했다”며 “여성이라 김건희 전속 사진사로 배치됐는데 실세인 영부인 라인이라 생각했는지 통상의 지휘 체계를 거치지 않고 사고를 많이 쳤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월권 논란을 일으켰던 김 여사의 마포대교 사진이 신 전 행정요원의 작품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김 여사가 마포대교를 시찰한 것과 관련 당시 경찰을 동원한 교통 통제 등이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와 관련 관계자는 “대통령이 아닌 영부인이 단독으로 경찰들과 함께 순찰하는 모습이 권력 남용 등 부적절하게 보일 수 있어 내부에서 사진 공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는데 결국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3년 논란이 된 ‘순천만 국가정원박람회’ 방문 사진 역시 신 전 행정요원의 작품이었다. 대통령실은 당시 국가정원박람회 개막식에 앞서 김 여사의 정원 관람 사진을 20여 장 공개했는데 공개된 사진들을 살펴보면, 순천만 국제정원을 배경으로 두고 있지만 배경을 흐릿하게 하고 김 여사에게만 초점을 맞춘 사진들이 대부분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 2022년 11월 김 여사가 캄보디아에서 심장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안고 찍어 논란이 된 사진 또한 신 전 행정요원의 작품으로 전해졌다. 당시 야당을 중심으로 김 여사가 아픈 아이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연출한 사진 같다며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을 따라 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대통령실 대외협력팀에서 일했던 전직 관계자는 “김건희 전속 사진사 자격으로 해외 순방까지 다 따라가면서 신모 전 행정요원이 캄보디아 사진도 기획한 걸로 알고 있다”며 “내부에서도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다른 부서 상급자와 대놓고 언쟁을 벌이는 등 신 전 행정요원이 ‘김건희’를 믿고 저렇게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사진 논란과 별개로 근태 문제에 대한 내부 지적 사례도 즐비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통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 시간에 출근 후 퇴근하는 절차를 준수하는데 신 전 행정요원은 이를 빈번하게 어겼다는 전언이다. 이에 신 전 행정요원은 공직기강비서관실에 제보가 접수돼 공식 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관계자는 “공직기강 팀 쪽에선 수시로 근태 점검을 하는데, 신 전 행정요원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경고를 한 적이 있다”며 “신 전 행정요원은 사진팀 특성상 야간 촬영과 외부 근무 등 핑계를 댔지만 주변에선 한 두명이 지적을 한 게 아니었다”고 토로했다.

신 전 행정요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일명 퇴사 브이로그 영상의 한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한편 신 전 행정요원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지난 4월부터 ‘퇴사 브이로그’ 영상을 올려왔다. 출퇴근길 회식, 이직 준비 등 다양한 주제로 촬영했다.

그는 지난 3월 31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도 참여해 사진을 찍는 브이로그도 올렸다. 또 지난 4월 24일 영상에서는 “회사가 사라져 퇴사까지 40일 남았다”며 “회사가 사라지기 전 승진을 해주는 것 같은데, 역시나 저는 해주지 않는다. 망할 회사, 진짜 너무 싫어 진절머리가 난다”고 비난하는 언행도 보였다.

심지어 영상에는 군사시설에 해당 되는 대통령실 정문을 지나가는 모습이나 다른 직원의 얼굴까지 노출됐다. 일부는 대통령실 경내에서 촬영해 보안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과 정치 자금 기부, 정치인 후원, 정치적 목적의 시위·집회도 참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정치운동죄’로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이 개인 방송을 진행할 시 소속 기관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 연간 누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 등 수익 창출 요건에 해당된다면 겸직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논란이 확산 되자 현재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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