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환전·송금 위탁 허용, 핀테크 진입요건 완화”(상보)

입력시간 | 2020.06.04 08:27 | 이명철 기자 twomc@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 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환전·송금 업무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 공유를 전면 허용하고 새로운 외환서비스에 대한 규제 면제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확대와 신서비스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의 혁신 실험을 뒷받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정부가 추진해온 혁신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융복합의 시대에서 신산업·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법·제도 칸막이와 장벽을 낮추고 상생책을 찾아야 한다”며 “앞으로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혁파와 이해갈등 해소를 위한 상생타협에 진력할 방침”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구축과 외환서비스 혁신, 도심항공교통(K-UAM) 추진 전략을 논의한다.

한걸음 모델의 경우 신산업·신사업 영역에서 이해관계 갈등을 겪는 경우 당사자간 양보와 정부의 중재로 타협점을 찾는 방식이다.

홍 부총리는 “우선 금년 도심 내국인 공유숙박, 농어촌 빈집 개발활용, 산림관광 3개를 후보과제로 선정해 연내 성공사례를 마련할 것”이라며 “향후 공유경제나 비대면 서비스 등 신사업 도입관련 갈등조정이 필요한 경우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핀테크 기업의 등장 등으로 혁신적인 시도가 융복합·비대면 환전·송금서비스에 집중되지만 진입규제 등이 제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융복합·비대면 외환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은행이 환전한 외화를 택배·주차장·항공사 등을 통해 전달 받는 환전·송금업무 위탁과 소액송금업자간 송금 네트워크의 공유를 허용키로 했다.

새로운 외환서비스는 30일내 규제 해당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고 필요시 면제하는 신사업규제 신속확인·면제제도를 신설한다.

홍 부총리는 “외환서비스 공급자간 경쟁 촉진을 위해 증권·카드사의 환전·송금업무를 확대하고 핀테크 기업의 외환서비스 진입요건을 완화할 것”이라며 “관련 유권해석 등은 즉시 시행하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관련규정 개정은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화물이나 승객수송 드론 등 도심항공교통의 경우 2040년까지 7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략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민간이 기술개발·사업화를 주도하고 정부는 신속한 제도 시험 기반과 인프라를 지원할 것”이라며 “새 도심항공교통 시스템에 맞게 운송라이센스, 보험제도, 수익배분시스템 등을 설계해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UAM특별법을 제정 추진하고 법 제정 전까지 드론법을 활용해 규제특례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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