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솔로’가 연이은 출연자 논란에 휩싸였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모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나는 솔로’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송에 이어 스핀오프 프로그램인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해 방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나는 솔로’ 측은 “‘나는 솔로’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저희 제작진은 ‘나는 솔로’ 출연자 박모 씨의 범죄 혐의 관련,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내용을 24일 오전 뉴스 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제작진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다. 기 방송분에 대해서도 최대한 출연자를 편집 및 삭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 전후 출연자의 주의와 경계를 당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제작진은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촬영 이후에도 출연자들이 계약서 상의 의무들을 지키고 책임을 이행하도록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 시청자분들의 애정 어린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제작에 신중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출연자로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2단독(박경모 판사)은 이날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택시 승차 문제로 남성 승객 B씨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6차례 때리고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려 손괴한 혐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양아치’라는 취지로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한다”면서도 “B씨가 먼저 성적으로 말했다. 억울하다”고 전한 바 있다.
A씨는 자선경매 행사에서 명품 브랜드 목걸이의 가품을 판매했다는 논란에도 휩싸였다. 이 여파로 MBN ‘동치미’에서 통편집 됐다.
‘나는 솔로’는 결혼을 간절히 원하는 솔로 남녀들이 모여 사랑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극사실주의 데이팅 프로그램. 일반인 출연자들이 출연하는 만큼, 검증에 대한 중요성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 그러나 연이은 출연자 논란이 발생하며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이데일리 & 이데일리TV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