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연내 목표 '핀테크육성법' 제정 본격 착수

입력시간 | 2021.05.12 16:52 | 이승현 leesh@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등 금융권의 핀테크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법률 제정에 본격 착수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칭 ‘핀테크육성지원법’의 입법방향 검토와 제정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용역 입찰을 공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금융위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올해 안에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9년 10월 비슷한 취지의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해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합지원을 수행하는 법률상 기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융사는 본래 비금융 회사의 지분에 15%까지만 출자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업과 직·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선 최대 100% 출자가 가능토록 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 등이 없어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활성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핀테크육성지원법에는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해 투자 손실 등을 입어도 업무를 담당한 임직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없었다면 면책해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당국은 또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에 출자할 때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출자제한 규제 완화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도 규정한다. 당국은 기술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범위를 폭넓게 정하면서도 명확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자금융업·신용정보업·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관련 기업 등 금융사의 I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업종을 다양하게 예시하는 방식이다.

이 법은 ‘핀테크지원센터’ 역할도 강화한다. 핀테크지원센터는 지금은 창업공간 제공과 보육, 매칭 등 업무에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자금조달와 판로개척 등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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